근저당권
유사어: 근저당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에서 앞으로 생길 채권을 채권최고액이라는 한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일반 저당권이 특정 채권 하나를 담보하는 데 비해, 근저당권은 결산기(확정 시점)까지 채무가 늘거나 줄어도 담보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은 대출원금에 이자·연체이자 등을 감안해 원금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부 을구에 기록한다.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자는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설정 순위에 따라 최고액 한도 내 실제 채권액을 우선 배당받는다.
예시
대출원금 3억 원에 채권최고액을 120%로 잡으면 등기부에는 3억6천만 원이 적힌다. 이후 원금이 2억 원으로 줄어도 최고액 표시는 그대로이며, 경매 시 근저당권자는 실제 남은 채권(이자 포함)과 3억6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배당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법 제357조(근저당)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점유를 넘기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잡아, 갚지 않으면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상한액으로,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는 금액이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같은 부동산의 여러 권리 중 등기·대항요건을 먼저 갖춰 배당·효력에서 앞서는 순위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