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유사어: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받은 우선수익권으로 대출을 받는 담보 방식이다.
담보신탁은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이전하고,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돈을 빌리는 구조다. 근저당권 대신 신탁을 쓰는 이유는 채무 불이행 시 법원 경매 대신 신탁회사가 공매로 신속히 처분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신탁 기간 동안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바뀌고, 갑구에 '신탁' 등기와 함께 신탁원부 번호가 기록된다. 위탁자는 계속 그 집을 쓰거나 임대할 수 있지만, 처분·임대 권한과 조건은 신탁원부에 적힌 신탁계약에 따른다. 통상 임대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신탁 부동산 임대차는 신탁원부를 발급해 동의 요건을 확인하고 수탁자·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받는다.
- 보증금은 신탁회사 계좌로 내도록 정한 계약이 많아 지급 경로도 확인한다.
- 담보신탁 물건이 팔리는 신탁공매는 법원 경매와 절차·인수 관계가 달라 따로 분석한다.
관련 법령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며 소유권을 넘기고,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개 입찰에 부쳐 파는 절차로, 법원 경매와 다른 사적 매각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