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담보신탁

유사어: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받은 우선수익권으로 대출을 받는 담보 방식이다.

담보신탁은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이전하고,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돈을 빌리는 구조다. 근저당권 대신 신탁을 쓰는 이유는 채무 불이행 시 법원 경매 대신 신탁회사가 공매로 신속히 처분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신탁 기간 동안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바뀌고, 갑구에 '신탁' 등기와 함께 신탁원부 번호가 기록된다. 위탁자는 계속 그 집을 쓰거나 임대할 수 있지만, 처분·임대 권한과 조건은 신탁원부에 적힌 신탁계약에 따른다. 통상 임대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시

빌라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이전, 원인 신탁, 수탁자 ○○신탁'이 있는데 원래 집주인이 직접 전세계약을 하자고 한다. 신탁원부상 수탁자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하기 어려워,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탁 부동산 임대차는 신탁원부를 발급해 동의 요건을 확인하고 수탁자·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받는다.
  • 보증금은 신탁회사 계좌로 내도록 정한 계약이 많아 지급 경로도 확인한다.
  • 담보신탁 물건이 팔리는 신탁공매는 법원 경매와 절차·인수 관계가 달라 따로 분석한다.

관련 법령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