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공유물분할

유사어: 공유물분할청구, 공유물분할소송, 형식적 경매

공유 관계를 끝내기 위해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공유물분할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다.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분할 방법은 먼저 공유자들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낸다.

법원은 땅을 나누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아파트처럼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경매를 명해 그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대금분할을 한다. 이때 진행되는 경매를 실무에서 '형식적 경매'라 부른다.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을 사들이고 값을 치르는 가격배상 방식도 판례상 인정된다.

예시

형제 셋이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3분의 1씩 공유하는데, 한 명이 팔자고 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 협의가 결렬되어 분할 소송을 내면, 주택을 셋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법원은 경매를 명하고 낙찰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지분대로 나눠 주는 판결을 하게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분경매로 지분만 낙찰받은 사람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 전체를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 투자 전략으로 쓰이기도 한다.
  • 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이라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부적법하다.
  • 분할 뒤에는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가 받은 몫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