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남의 빚을 위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으로, 담보물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물상보증인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재산에 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해 준 사람이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에서 '채무자'와 '소유자(설정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이다. 부모가 자녀 사업자금 대출에 집을 담보로 내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상보증인은 채무 자체를 지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그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대신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어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물상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거나 경매로 소유권을 잃으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의 담보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도 있다.
예시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2억4천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은행'이 있는데 소유자는 A다. B가 대출을 연체하면 은행은 A의 집을 경매할 수 있다. A가 집을 지키려고 2억 원을 대신 갚았다면 B에게 2억 원을 구상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함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빚을 갚고, 갚은 범위에서 원래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다.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