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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물상보증인

남의 빚을 위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으로, 담보물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물상보증인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재산에 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해 준 사람이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에서 '채무자'와 '소유자(설정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이다. 부모가 자녀 사업자금 대출에 집을 담보로 내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상보증인은 채무 자체를 지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그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대신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어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물상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거나 경매로 소유권을 잃으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의 담보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도 있다.

예시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2억4천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은행'이 있는데 소유자는 A다. B가 대출을 연체하면 은행은 A의 집을 경매할 수 있다. A가 집을 지키려고 2억 원을 대신 갚았다면 B에게 2억 원을 구상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누구든 집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선순위 부담이라는 점은 같다.
  •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소유자가 통제할 수 없어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 포괄근저당이면 채무자의 다른 대출까지 담보될 수 있으니 피담보채무 범위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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