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상한액으로,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는 금액이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다. 근저당권은 채무액이 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닌 이 최고액이 등기부에 공시된다.
금융기관은 원금 외에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담보하기 위해 원금보다 높은 비율로 최고액을 정하며, 은행권에서는 통상 원금의 110~130% 수준이 쓰인다(기관·상품에 따라 다르다). 경매 배당 때 근저당권자는 실제 채권액이 최고액보다 많아도 최고액까지만 우선 배당받고, 실제 채권액이 적으면 실제 채권액만 받는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경매 매각대금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다.
주택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갭투자 여력과 전세 안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