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유사어: 임차권등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권리를 지키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해, 임대인의 협조 없이 임차권을 등기부 을구에 등기하는 제도다.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전출해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을 계속 유지해야 지켜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 제도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