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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임차권등기명령

유사어: 임차권등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권리를 지키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해, 임대인의 협조 없이 임차권을 등기부 을구에 등기하는 제도다.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전출해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을 계속 유지해야 지켜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 제도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시

전세 2억 원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반환을 미룬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새 집으로 이사한다. 이후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이 집을 강제경매에 넘겨 우선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안전하다.
  •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임차권등기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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