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유사어: 처분금지가처분
다툼이 있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고 처분·변경을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다.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 말소청구권 등)를 지키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부동산에서 가장 흔한 것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송 중에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막는다.
가압류가 '돈을 받기 위해' 재산을 묶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그 부동산 자체를 내 것으로 하거나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묶는다는 점이 다르다. 가처분 등기 뒤에 이루어진 이전등기·근저당 등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말소될 수 있으므로,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의 거래는 매우 위험하다.
예시
A가 B로부터 땅을 사고 잔금까지 냈는데 B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자 A가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그 뒤 B가 C에게 땅을 팔아 등기를 넘겼더라도, A가 소송에서 이기면 C 명의 등기는 말소되고 A가 소유권을 가져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은 매각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떠안는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의 가처분이라도 건물 철거·토지 인도를 구하는 토지 소유자의 가처분은 인수될 수 있어 주의한다.
- 가처분 원인이 된 본안 소송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장래 본등기를 할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고, 본등기 시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맞추는 예비등기다.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선순위 가처분 등 일반 권리분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담이 있는 경매 물건이다.
경매 부동산의 기존 권리를 매수인이 떠안는지(인수), 매각으로 사라지는지(소멸)를 정하는 원칙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