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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대위변제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빚을 갚고, 갚은 범위에서 원래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고, 그 대가로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과 담보권을 이어받는 것이다. 보증인·연대채무자·담보 부동산의 제3취득자처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법정대위), 그 밖의 사람은 채권자의 승낙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임의대위).

부동산에서는 두 장면이 자주 나온다. 첫째, 전세보증보험을 낸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차인의 권리를 넘겨받아 집주인에게 구상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다. 둘째, 경매에서 후순위 임차인이 금액이 작은 선순위 근저당을 대신 갚아 말소시킴으로써 말소기준권리를 바꾸고 대항력을 얻는 경우다.

예시

선순위 근저당 잔액이 1천만 원, 그 뒤 보증금 2억 원의 임차인이 있는 집이 경매에 나왔다. 임차인이 매각대금 납부 전에 1천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면 임차인이 최선순위가 되어, 매수인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경매 입찰자는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작고 대항력 있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대위변제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 매각허가 후 대금 납부 전에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집은 이후 보증기관 신청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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