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번호·접수번호
유사어: 순위번호
등기부에서 권리의 선후를 정하는 번호로,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따진다.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부 각 칸 맨 앞의 순위번호는 같은 구(갑구끼리, 을구끼리) 안에서의 선후를 보여 주고, '접수' 칸의 날짜와 접수번호는 등기소가 신청을 받은 순서를 보여 준다. 갑구의 가압류와 을구의 근저당처럼 서로 다른 구에 있는 권리끼리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선후를 가린다.
등기는 등기관이 마치면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같은 날 접수된 등기라도 접수번호가 빠른 쪽이 앞선다. 권리분석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거나 배당 순서를 따질 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시
| 위치 | 순위번호 | 접수 | 등기목적 |
|---|---|---|---|
| 을구 | 1 | 2025.3.10 제1200호 | 근저당권설정 |
| 갑구 | 3 | 2025.3.10 제1350호 | 가압류 |
두 등기는 같은 날 접수되었지만 근저당(제1200호)이 가압류(제1350호)보다 먼저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같은 부동산의 여러 권리 중 등기·대항요건을 먼저 갖춰 배당·효력에서 앞서는 순위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기존 등기(주등기)에 덧붙여 하는 등기로,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