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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순위번호·접수번호

유사어: 순위번호

등기부에서 권리의 선후를 정하는 번호로,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따진다.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부 각 칸 맨 앞의 순위번호는 같은 구(갑구끼리, 을구끼리) 안에서의 선후를 보여 주고, '접수' 칸의 날짜와 접수번호는 등기소가 신청을 받은 순서를 보여 준다. 갑구의 가압류와 을구의 근저당처럼 서로 다른 구에 있는 권리끼리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선후를 가린다.

등기는 등기관이 마치면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같은 날 접수된 등기라도 접수번호가 빠른 쪽이 앞선다. 권리분석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거나 배당 순서를 따질 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시

위치순위번호접수등기목적
을구12025.3.10 제1200호근저당권설정
갑구32025.3.10 제1350호가압류

두 등기는 같은 날 접수되었지만 근저당(제1200호)이 가압류(제1350호)보다 먼저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 없이 주등기 번호에 가지번호(예: 1-1)를 붙여 기록하며, 순위는 주등기를 따른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된다.
  •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는 등기부 밖의 날짜라, 등기된 권리와 순위를 비교할 때 날짜를 따로 대조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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