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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권리·등기핵심 용어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등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았는데도 담보물권처럼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해 주는 장치다.

순위는 대항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조세 등과 비교한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을 받으려면 주택을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한다.

예시

임차인이 3월 2일 전입하고 3월 10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 기준일은 3월 10일이다. 3월 5일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함께 받을 수 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은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 확정일자는 주택 대지와 건물 매각대금 모두에서 순위를 인정받는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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