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
유사어: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를 마친 권리자에게 발급되는 일련번호·비밀번호로, 옛 등기권리증을 대신한다.
등기필정보는 등기관이 새 권리자를 등기한 뒤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고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다. 흔히 '집문서'라 부르던 종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등기 전산화 이후 대체한 것으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형태로 받는다.
이 정보는 나중에 그 권리를 처분할 때, 즉 매도·근저당 설정 등으로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제출한다. 비밀번호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쓰지 않으며, 분실해도 재발급되지 않는다.
예시
아파트를 팔 때 매도인은 매수 당시 받은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법무사에게 제공한다. 만약 분실했다면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확인조서를 받거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한 확인서면을 작성해 대신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등기필정보를 분실해도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처분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위조 서류와 결합해 악용될 수 있으므로 봉인 스티커를 함부로 떼지 않는다.
- 등기필정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6월(등기소에 따라 그 뒤 순차 적용) 전에 등기를 마치고 종이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받은 사람은 처분할 때 그 등기필증을 계속 사용한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기존 등기가 실체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등기 전부를 지워 효력을 없애는 등기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