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구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을구는 등기부 가운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는 부분이다. 근저당권·저당권 같은 담보권, 전세권·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권, 등기된 임차권(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포함) 등이 여기에 기록된다.
실무에서 을구는 주로 '이 집에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근저당권은 실제 대출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표시되므로, 을구에 적힌 금액은 담보 한도의 상한으로 읽어야 한다. 을구에 아무 기록이 없으면 을구는 출력되지 않고, 증명서에 기록사항이 없는 구는 생략했다는 뜻이 적힌다.
예시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은행'이 있다면, 은행이 최대 3억6천만 원까지 이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은 통상 대출원금보다 높게 최고액을 잡으므로 실제 대출원금은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세 계약 시 을구의 채권최고액 합계와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따진다.
- 대출을 다 갚아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간 집이라는 신호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기된 물권이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상한액으로,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는 금액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