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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권리·등기핵심 용어

을구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을구는 등기부 가운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는 부분이다. 근저당권·저당권 같은 담보권, 전세권·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권, 등기된 임차권(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포함) 등이 여기에 기록된다.

실무에서 을구는 주로 '이 집에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근저당권은 실제 대출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표시되므로, 을구에 적힌 금액은 담보 한도의 상한으로 읽어야 한다. 을구에 아무 기록이 없으면 을구는 출력되지 않고, 증명서에 기록사항이 없는 구는 생략했다는 뜻이 적힌다.

예시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은행'이 있다면, 은행이 최대 3억6천만 원까지 이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은 통상 대출원금보다 높게 최고액을 잡으므로 실제 대출원금은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세 계약 시 을구의 채권최고액 합계와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따진다.
  • 대출을 다 갚아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간 집이라는 신호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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