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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권리·등기핵심 용어

최우선변제권

유사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는 권리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법령이 정한 일정액을 경매·공매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 서민 임차인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요건은 ①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일 것, ②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을 갖출 것, ③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이다.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액임차인 전체가 받는 최우선변제액 합계는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최우선변제액이 5,500만 원인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인 소액임차인이 있다. 집이 3억 원에 매각되면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5,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4,500만 원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거나 못 받게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그 주택의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대인과 짜고 보증금을 낮춰 쓴 가장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별도 기준의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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