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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저당권

점유를 넘기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잡아, 갚지 않으면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지 않은 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소유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도 그 부동산에 계속 살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저당권은 특정한 채권 하나와 그 금액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원금을 갚으면 그만큼 담보 범위가 줄고 전액 변제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부종성). 실무의 금융기관 대출은 대부분 한도 개념의 근저당권으로 설정되고, 순수한 저당권은 개인 간 금전 대여 등에서 드물게 쓰인다.

예시

B가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A의 상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A가 기한에 갚지 못하면 B는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 중 설정 순위에 따라 원금과 일정 범위의 이자를 우선 배당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확정 채권이냐, 한도 내 변동 채권이냐'다.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있다.
  • 저당권도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매각으로 소멸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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