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점유를 넘기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잡아, 갚지 않으면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지 않은 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소유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도 그 부동산에 계속 살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저당권은 특정한 채권 하나와 그 금액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원금을 갚으면 그만큼 담보 범위가 줄고 전액 변제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부종성). 실무의 금융기관 대출은 대부분 한도 개념의 근저당권으로 설정되고, 순수한 저당권은 개인 간 금전 대여 등에서 드물게 쓰인다.
예시
B가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A의 상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A가 기한에 갚지 못하면 B는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 중 설정 순위에 따라 원금과 일정 범위의 이자를 우선 배당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상한액으로,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는 금액이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함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