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부
등기부에서 부동산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 등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부분이다.
표제부는 등기부의 첫 부분으로, 권리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표시를 기록한다.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이, 건물은 소재지번·건물 번호·구조·용도·층별 면적이 기재된다.
아파트·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1동 건물 전체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나오고, 이어서 해당 호실(전유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종류·비율이 나온다. 등기부의 표시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바탕으로 하므로, 두 공부가 다르면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 표시를 고치는 것이 원칙이다.
예시
어느 아파트 등기부 표제부에 '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 84.97㎡, 대지권 비율 15,000분의 45' 처럼 적혀 있다면, 이 호실은 전용 84.97㎡이고 단지 전체 대지 가운데 해당 비율만큼의 토지 지분을 함께 가진다는 뜻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하려는 동·호수와 표제부의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한다. 다세대주택은 현관 표시와 등기상 호수가 다른 사례가 있다.
- 집합건물인데 대지권 표시가 없으면 '대지권 미등기' 상태일 수 있어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 '토지별도등기 있음' 표시가 있으면 토지에 건물과 별개의 권리(근저당 등)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공동주택 단지 전체 토지 가운데 한 세대 소유자에게 배분된 토지 면적 몫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