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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표제부

등기부에서 부동산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 등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부분이다.

표제부는 등기부의 첫 부분으로, 권리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표시를 기록한다.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이, 건물은 소재지번·건물 번호·구조·용도·층별 면적이 기재된다.

아파트·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1동 건물 전체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나오고, 이어서 해당 호실(전유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종류·비율이 나온다. 등기부의 표시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바탕으로 하므로, 두 공부가 다르면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 표시를 고치는 것이 원칙이다.

예시

어느 아파트 등기부 표제부에 '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 84.97㎡, 대지권 비율 15,000분의 45' 처럼 적혀 있다면, 이 호실은 전용 84.97㎡이고 단지 전체 대지 가운데 해당 비율만큼의 토지 지분을 함께 가진다는 뜻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하려는 동·호수와 표제부의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한다. 다세대주택은 현관 표시와 등기상 호수가 다른 사례가 있다.
  • 집합건물인데 대지권 표시가 없으면 '대지권 미등기' 상태일 수 있어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 '토지별도등기 있음' 표시가 있으면 토지에 건물과 별개의 권리(근저당 등)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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