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유사어: 신탁원부, 부동산신탁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며 소유권을 넘기고,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다.
신탁등기는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기면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다. 갑구에 '소유권이전'과 '신탁'이 함께 기록되며, 구체적인 신탁 조건은 등기소에 보관된 신탁원부에 적혀 있다.
부동산 신탁은 담보신탁(대출 담보),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등으로 나뉜다. 신탁 기간 중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므로, 원래 소유자가 임대·매도하려면 신탁원부에 정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를 반드시 발급받아 임대 권한과 동의 요건을 확인한다.
- 수탁자·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는 보호받기 어렵다.
- 담보신탁 부동산은 근저당 대신 신탁을 쓰므로 을구가 비어 있어도 빚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관련 법령
-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