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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신탁등기

유사어: 신탁원부, 부동산신탁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며 소유권을 넘기고,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다.

신탁등기는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기면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다. 갑구에 '소유권이전'과 '신탁'이 함께 기록되며, 구체적인 신탁 조건은 등기소에 보관된 신탁원부에 적혀 있다.

부동산 신탁은 담보신탁(대출 담보),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등으로 나뉜다. 신탁 기간 중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므로, 원래 소유자가 임대·매도하려면 신탁원부에 정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인 빌라를 원래 집주인과 전세 계약했는데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었다. 이후 대출이 연체돼 신탁회사가 공매로 처분하면, 임차인은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어 퇴거를 요구받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를 반드시 발급받아 임대 권한과 동의 요건을 확인한다.
  • 수탁자·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는 보호받기 어렵다.
  • 담보신탁 부동산은 근저당 대신 신탁을 쓰므로 을구가 비어 있어도 빚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관련 법령

  •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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