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유사어: 체납처분, 국세 강제징수
세금이 체납되면 과세관청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압류·매각해 세금을 거두는 절차다.
강제징수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을 때 과세관청이 재산 압류 → 압류재산 매각(공매) → 매각대금 배분(청산) 순서로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절차다. 국세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2021년 시행)으로 이름이 '체납처분'에서 '강제징수'로 바뀌었고,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여전히 '체납처분'이라는 말을 쓴다(2026년 10월 기준).
민사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 법원 경매를 거쳐야 하지만, 세금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먼저 진행 중이면 과세관청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로 배당에 참여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나 채권자가 확정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 조치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압류재산 공매와 국유재산 관리, 부실채권 정리를 맡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칭이다.
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되는 원칙으로, 담보권·확정일자 임차권과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선후를 가린다.
경매·공매되는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설정일이 앞선 담보권보다도 먼저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