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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강제징수

유사어: 체납처분, 국세 강제징수

세금이 체납되면 과세관청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압류·매각해 세금을 거두는 절차다.

강제징수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을 때 과세관청이 재산 압류 → 압류재산 매각(공매) → 매각대금 배분(청산) 순서로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절차다. 국세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2021년 시행)으로 이름이 '체납처분'에서 '강제징수'로 바뀌었고,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여전히 '체납처분'이라는 말을 쓴다(2026년 10월 기준).

민사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 법원 경매를 거쳐야 하지만, 세금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먼저 진행 중이면 과세관청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로 배당에 참여한다.

예시

집주인이 종합소득세 5천만 원을 체납하자 세무서가 집을 압류하고, 이후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온비드에 공고된 공매에서 집이 팔리면 매각대금은 강제징수비, 법정기일이 앞선 담보권과 임차보증금, 국세 순서 등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등기부에 압류가 없어도 체납 세금이 있을 수 있어, 임차인은 미납국세·지방세 열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세금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확정일자를 비교해 정해진다.
  •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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