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경정등기
유사어: 변경등기, 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뒤 바뀐 사항을 고치는 변경등기와, 처음부터 잘못 적힌 등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변경등기는 등기한 뒤에 실제 사정이 달라져 등기 내용을 맞추는 등기다. 소유자 주소 이전, 개명,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 토지 분할·합병, 건물 증축 등이 해당한다. 경정등기는 등기할 때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등기로, 등기관의 잘못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친다.
둘 다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부만 고치는 절차다. 권리에 관한 변경·경정은 부기등기로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이 먼저 바뀐 뒤 그에 맞춰 고치는 것이 원칙이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도인의 등기부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면 매매 등기 전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먼저 해야 한다.
- 채권최고액 감액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등기부상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한다.
- 동일성이 없는 수준의 정정(예: 전혀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기)은 경정등기로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기존 등기(주등기)에 덧붙여 하는 등기로,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등기부에서 부동산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 등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부분이다.
등기를 하게 된 법률상 원인(매매·증여·상속·경매 등)과 그 날짜를 등기부에 적은 것이다.
기존 등기가 실체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등기 전부를 지워 효력을 없애는 등기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