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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변경등기·경정등기

유사어: 변경등기, 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뒤 바뀐 사항을 고치는 변경등기와, 처음부터 잘못 적힌 등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변경등기는 등기한 뒤에 실제 사정이 달라져 등기 내용을 맞추는 등기다. 소유자 주소 이전, 개명,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 토지 분할·합병, 건물 증축 등이 해당한다. 경정등기는 등기할 때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등기로, 등기관의 잘못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친다.

둘 다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부만 고치는 절차다. 권리에 관한 변경·경정은 부기등기로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이 먼저 바뀐 뒤 그에 맞춰 고치는 것이 원칙이다.

예시

대출을 일부 갚은 뒤 은행과 합의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1억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줄이면 을구에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가 생긴다. 이후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위 담보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도인의 등기부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면 매매 등기 전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먼저 해야 한다.
  • 채권최고액 감액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등기부상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한다.
  • 동일성이 없는 수준의 정정(예: 전혀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기)은 경정등기로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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