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유사어: 압류등기, 세금 압류
국가나 채권자가 확정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 조치다.
압류는 채권을 강제로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조치다. 부동산에서는 크게 두 경로가 있다.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을 때 세무서·지방자치단체·공단이 하는 체납압류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명하는 압류다.
가압류는 소송 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지만, 압류는 이미 확정된 채권에 기초한 본집행이라는 점이 다르다. 체납압류가 된 부동산은 이후 캠코 공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한다. 등기부 갑구에 '압류, 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 같은 식으로 기록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압류 등기가 있으면 체납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을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 압류는 경매에서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 체납액을 모두 내면 처분청이 압류 해제를 촉탁해 등기가 말소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세금이 체납되면 과세관청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압류·매각해 세금을 거두는 절차다.
경매·공매되는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설정일이 앞선 담보권보다도 먼저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갑구에 기록되는 등기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낸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