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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압류

유사어: 압류등기, 세금 압류

국가나 채권자가 확정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 조치다.

압류는 채권을 강제로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조치다. 부동산에서는 크게 두 경로가 있다.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을 때 세무서·지방자치단체·공단이 하는 체납압류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명하는 압류다.

가압류는 소송 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지만, 압류는 이미 확정된 채권에 기초한 본집행이라는 점이 다르다. 체납압류가 된 부동산은 이후 캠코 공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한다. 등기부 갑구에 '압류, 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 같은 식으로 기록된다.

예시

전세 계약 전 등기부 갑구에 '압류 권리자 ○○시'가 보인다면 집주인이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뜻이다. 그 세금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라면 경매·공매에서 임차인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 위험이 커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압류 등기가 있으면 체납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을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 압류는 경매에서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 체납액을 모두 내면 처분청이 압류 해제를 촉탁해 등기가 말소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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