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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통행·인수 등 일정한 목적으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이용당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은 사람이 아니라 토지에 붙은 권리여서 요역지가 팔리면 지역권도 함께 넘어간다(부종성).

가장 흔한 형태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정하는 통행지역권이고, 물을 끌어오는 인수지역권, 조망·일조를 위해 건축을 제한하는 지역권 등도 있다.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부 을구와 요역지 등기부에 함께 기록된다.

예시

도로에서 떨어진 A 토지 소유자가 도로와 맞닿은 B 토지 일부를 폭 3m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B 토지가 팔려도 A 토지 소유자는 계속 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역권 설정만으로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건축 가능 여부는 따로 확인한다.
  • 승역지를 매수할 때 지역권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실상 자유롭게 쓸 수 없다.
  • 등기 없이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범위가 좁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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