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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소유자에서 새 소유자로 소유권이 넘어갔음을 갑구에 기록하는 등기다. 매매·증여·교환처럼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얻는 경우에는 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며,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또는 등기권리증)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상속·판결·경매처럼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등기 전에도 소유권이 생기지만,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한다.

예시

3월 2일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 먼저 등기를 넘겨주면, 등기를 먼저 마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고 당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매는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안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하는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대출이 끼면 금융기관이 법무사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를 받으면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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