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소유자에서 새 소유자로 소유권이 넘어갔음을 갑구에 기록하는 등기다. 매매·증여·교환처럼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얻는 경우에는 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며,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또는 등기권리증)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상속·판결·경매처럼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등기 전에도 소유권이 생기지만,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한다.
예시
3월 2일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 먼저 등기를 넘겨주면, 등기를 먼저 마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고 당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매는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안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하는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대출이 끼면 금융기관이 법무사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를 받으면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기록해 등기기록을 여는 등기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등기를 마친 권리자에게 발급되는 일련번호·비밀번호로, 옛 등기권리증을 대신한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