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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상속등기

유사어: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 상속등기

사망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소유권이전등기다.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물려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도 사망 시점에 효력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방식은 크게 둘이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와, 협의 없이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공유로 등기하는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다.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상속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했다.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면 어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공유등기된다. 어머니 단독 소유로 하려면 세 사람이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신청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 한 명의 채권자가 그 지분을 대위등기 후 가압류할 수 있다.
  • 매수한 집의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면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하다.
  •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등기와 별개로 기한을 챙긴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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