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유사어: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 상속등기
사망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소유권이전등기다.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물려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도 사망 시점에 효력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방식은 크게 둘이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와, 협의 없이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공유로 등기하는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다.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상속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했다.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면 어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공유등기된다. 어머니 단독 소유로 하려면 세 사람이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신청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다.
여러 사람이 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세 가지 형태로, 지분 처분과 관리 방법이 각각 다르다.
등기를 하게 된 법률상 원인(매매·증여·상속·경매 등)과 그 날짜를 등기부에 적은 것이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