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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선순위

같은 부동산의 여러 권리 중 등기·대항요건을 먼저 갖춰 배당·효력에서 앞서는 순위다.

선순위는 한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경합할 때 먼저 성립해 앞서는 권리를 가리킨다.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르며, 같은 구(갑구끼리, 을구끼리)에서는 순위번호로, 서로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비교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처럼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대항요건(점유·전입신고)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된 권리와 선후를 비교한다. 경매에서는 이 선후 관계가 '누가 먼저 배당받는가'와 '매수인이 무엇을 떠안는가'를 결정한다.

예시

일자권리
2023.3.10임차인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2억)
2023.6.1○○은행 근저당 (최고액 1억2천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인 3월 11일 0시에 생기므로 근저당보다 선순위다. 경매 시 임차인은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고, 못 받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입신고와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대항력은 다음 날 생기므로 근저당이 앞선다.
  • 잔금일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이런 순위 역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선순위 채권 합계가 클수록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진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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