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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등기원인

유사어: 등기원인일자

등기를 하게 된 법률상 원인(매매·증여·상속·경매 등)과 그 날짜를 등기부에 적은 것이다.

등기원인은 그 등기를 하게 만든 법률행위나 법률사실을 말한다. 등기부 각 칸의 '등기원인' 란에는 '2026년 3월 2일 매매', '2025년 8월 1일 상속', '2026년 5월 20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처럼 원인과 그 날짜가 함께 기록된다.

등기원인은 같은 소유권 이전이라도 거래의 성격을 알려 준다. 매매라면 대개 실거래가가 함께 등기되고, 증여·상속·신탁·경매는 각각 다른 사정을 시사한다.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날이고, '접수' 란의 날짜는 등기를 신청한 날이어서 둘은 다를 수 있다.

예시

갑구에 '2026년 1월 5일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간 지 몇 달 만에 다시 '매매'로 이전된 기록이 있다면, 증여 후 단기 양도 사정이나 명의 이전 배경을 살펴볼 만하다. 원인이 '신탁'이라면 신탁원부를 떼어 실제 권한자를 확인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거래가액이 등기되어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있다.
  • 짧은 기간에 증여·매매가 반복되거나 원인이 '진정명의회복'인 기록은 분쟁 이력일 수 있다.
  • 원인일자와 접수일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으면 등기를 늦게 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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