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
유사어: 등기원인일자
등기를 하게 된 법률상 원인(매매·증여·상속·경매 등)과 그 날짜를 등기부에 적은 것이다.
등기원인은 그 등기를 하게 만든 법률행위나 법률사실을 말한다. 등기부 각 칸의 '등기원인' 란에는 '2026년 3월 2일 매매', '2025년 8월 1일 상속', '2026년 5월 20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처럼 원인과 그 날짜가 함께 기록된다.
등기원인은 같은 소유권 이전이라도 거래의 성격을 알려 준다. 매매라면 대개 실거래가가 함께 등기되고, 증여·상속·신탁·경매는 각각 다른 사정을 시사한다.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날이고, '접수' 란의 날짜는 등기를 신청한 날이어서 둘은 다를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거래가액이 등기되어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있다.
- 짧은 기간에 증여·매매가 반복되거나 원인이 '진정명의회복'인 기록은 분쟁 이력일 수 있다.
- 원인일자와 접수일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으면 등기를 늦게 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장래에 매매계약을 맺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원인으로 흔히 쓰인다.
사망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소유권이전등기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