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남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토지 소유자와의 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하며, 을구에 기록된다. 지상권자는 지료를 내고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를 쓸 수 있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민법은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정해 두었는데,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외 공작물은 5년이다.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이 나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함께 설정하는 '담보지상권'을 자주 볼 수 있다.
예시
은행이 토지에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해 두면, 소유자가 그 땅에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 경매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출이 상환되면 근저당과 함께 지상권도 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통행·인수 등 일정한 목적으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기된 물권이다.
점유를 넘기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잡아, 갚지 않으면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