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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지상권

남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토지 소유자와의 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하며, 을구에 기록된다. 지상권자는 지료를 내고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를 쓸 수 있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민법은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정해 두었는데,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외 공작물은 5년이다.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이 나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함께 설정하는 '담보지상권'을 자주 볼 수 있다.

예시

은행이 토지에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해 두면, 소유자가 그 땅에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 경매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출이 상환되면 근저당과 함께 지상권도 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를 매수할 때 을구의 지상권은 토지 이용을 크게 제한하므로 반드시 설정 목적과 기간을 확인한다.
  • 등기 없이 법률에 따라 생기는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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