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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구분소유권

유사어: 구분소유, 전유부분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호실)을 각각 따로 소유하는 권리다.

구분소유권은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구분상가처럼 한 동의 건물 안에서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각각의 소유권 대상으로 삼는 권리다. 이렇게 따로 소유하는 호실을 전유부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처럼 함께 쓰는 부분을 공용부분이라 한다.

구분소유자는 건물을 세운 땅에 대한 권리인 대지사용권도 함께 가진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따로 떼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분리처분금지), 호실을 팔면 토지 지분도 함께 넘어가도록 한다. 등기부에서는 이를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공용부분 관리는 관리단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예시

84㎡ 아파트를 사면 등기부 표제부에 전유부분 면적과 '소유권대지권 ○○분의 ○○'이 함께 나온다. 이 호실을 팔면 대지권 비율만큼의 토지 지분도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토지 지분만 따로 팔 수는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구조상 벽으로 나뉘지 않은 상가라도 용도가 판매시설·운수시설이고 바닥 경계 표지와 건물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갖추면 '구분점포'로 구분소유가 인정된다.
  •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단독주택이라 호실별 구분소유가 아니다. 다세대주택과 혼동하지 않는다.
  • 대지권 표시가 없는 집합건물은 대지권 미등기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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