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유사어: 구분소유, 전유부분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호실)을 각각 따로 소유하는 권리다.
구분소유권은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구분상가처럼 한 동의 건물 안에서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각각의 소유권 대상으로 삼는 권리다. 이렇게 따로 소유하는 호실을 전유부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처럼 함께 쓰는 부분을 공용부분이라 한다.
구분소유자는 건물을 세운 땅에 대한 권리인 대지사용권도 함께 가진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따로 떼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분리처분금지), 호실을 팔면 토지 지분도 함께 넘어가도록 한다. 등기부에서는 이를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공용부분 관리는 관리단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구조상 벽으로 나뉘지 않은 상가라도 용도가 판매시설·운수시설이고 바닥 경계 표지와 건물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갖추면 '구분점포'로 구분소유가 인정된다.
-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단독주택이라 호실별 구분소유가 아니다. 다세대주택과 혼동하지 않는다.
- 대지권 표시가 없는 집합건물은 대지권 미등기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동주택 단지 전체 토지 가운데 한 세대 소유자에게 배분된 토지 면적 몫이다.
등기부에서 부동산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 등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부분이다.
집합건물 호실 등기부에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인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다르다.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으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