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물건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포괄적인 권리다. 사용은 직접 살거나 쓰는 것, 수익은 임대료 같은 과실을 얻는 것, 처분은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무는 것을 말한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땅의 위아래에 미친다.
부동산 소유권은 법률행위(매매·증여 등)로 얻을 때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반면 상속·경매·판결·공용징수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한다. 등기부에서 소유권은 갑구에 기록되며, 가장 마지막 소유권 이전 기록의 권리자가 현재 소유자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물권)와 특정인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채권)를 나누는 재산권의 기본 구분이다.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기록해 등기기록을 여는 등기다.
여러 사람이 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세 가지 형태로, 지분 처분과 관리 방법이 각각 다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