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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소유권

물건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포괄적인 권리다. 사용은 직접 살거나 쓰는 것, 수익은 임대료 같은 과실을 얻는 것, 처분은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무는 것을 말한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땅의 위아래에 미친다.

부동산 소유권은 법률행위(매매·증여 등)로 얻을 때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반면 상속·경매·판결·공용징수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한다. 등기부에서 소유권은 갑구에 기록되며, 가장 마지막 소유권 이전 기록의 권리자가 현재 소유자다.

예시

매매대금을 모두 치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다. 그 사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집을 가압류하면 매수인은 가압류가 붙은 상태로 등기를 넘겨받게 된다. 반대로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유권은 지상권·전세권·근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나 가압류·가처분으로 제약될 수 있어, 등기부 갑구와 을구를 함께 봐야 한다.
  • 여러 사람이 한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면 각자 지분을 가지며,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계약 후 등기 전까지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므로 잔금과 등기 신청을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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