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유사어: 기계식주차장
차량을 기계 장치로 들어 올리거나 옮겨 보관하는 주차장으로, 좁은 대지에서 주차 대수를 확보하려고 쓴다.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부설주차장으로, 리프트·회전·퍼즐 방식 등으로 차량을 이동·보관한다. 대지가 좁은 오피스텔·주상복합·소형 건물에서 법정 주차 대수를 맞추려고 많이 설치한다.
주차장법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설치 후 사용검사, 정기검사(유효기간 2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뒤로는 4년마다 다시 받는다. 장치마다 들어갈 수 있는 차량 규격도 정해져 있다. 2025년 9월 개정(2026년 3월 말 시행) 기준으로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2m·너비 2m·높이 1.85m·무게 2,350kg 이하, 대형은 길이 5.75m·너비 2.15m·높이 1.85m·무게 2,650kg 이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야 한다(2026년 10월 기준). 그 전에 설치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의 장치는 종전의 더 작은 규격이 적용되므로 대형 SUV나 무거운 전기차는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예시
도심 오피스텔의 주차 대수가 세대수와 같아도 상당수가 기계식이라면, 출차 대기 시간과 차량 규격 제한 때문에 실제 체감 주차 여건은 자주식보다 나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관리비에 기계식 주차장 유지보수·검사 비용이 포함되므로 매수·임차 전 확인한다.
- 내 차가 장치 규격에 맞는지(특히 높이·무게) 미리 확인한다.
- 검사 불합격 장치는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함께 배치한 건축물로, 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진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