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하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지하층 제외),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각 가구가 독립된 현관·주방을 갖추지만 건물 전체가 한 사람(또는 공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따로 팔 수 없다.
임대 목적으로 많이 지어지며, 집주인이 꼭대기 층에 살고 나머지를 원룸·투룸으로 세놓는 형태가 흔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 하나에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이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시
다가구주택 매매가가 10억 원, 근저당 3억 원,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이라면, 새로 들어갈 세입자의 보증금은 이 8억 원 뒤 순위가 된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에서 앞 순위가 먼저 배당받으므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전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전입·확정일자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 등기부에는 임차인 정보가 나오지 않으므로 등기부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 세금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한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해 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아우르는 용도 분류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는 권리다.
같은 부동산의 여러 권리 중 등기·대항요건을 먼저 갖춰 배당·효력에서 앞서는 순위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