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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하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지하층 제외),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각 가구가 독립된 현관·주방을 갖추지만 건물 전체가 한 사람(또는 공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따로 팔 수 없다.

임대 목적으로 많이 지어지며, 집주인이 꼭대기 층에 살고 나머지를 원룸·투룸으로 세놓는 형태가 흔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 하나에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이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시

다가구주택 매매가가 10억 원, 근저당 3억 원,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이라면, 새로 들어갈 세입자의 보증금은 이 8억 원 뒤 순위가 된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에서 앞 순위가 먼저 배당받으므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전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전입·확정일자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 등기부에는 임차인 정보가 나오지 않으므로 등기부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 세금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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