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연립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세대별로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과는 층수 기준(4개 층 이하)이 같고 바닥면적 기준만 다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단지형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상에서는 다세대와 함께 '빌라'로 묶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
예시
4층짜리 건물의 한 개 층 바닥면적이 200㎡이고 4개 층 모두 주택이면 합계 800㎡로 660㎡를 넘으므로 연립주택이다. 한 층이 150㎡라면 합계 600㎡로 다세대주택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2~4층 정도의 저층 주택 여러 동을 단지형으로 배치하고 정원·커뮤니티 등을 함께 쓰는 주거 형태를 부르는 말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