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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연립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세대별로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과는 층수 기준(4개 층 이하)이 같고 바닥면적 기준만 다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단지형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상에서는 다세대와 함께 '빌라'로 묶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

예시

4층짜리 건물의 한 개 층 바닥면적이 200㎡이고 4개 층 모두 주택이면 합계 800㎡로 660㎡를 넘으므로 연립주택이다. 한 층이 150㎡라면 합계 600㎡로 다세대주택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칸에서 연립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어 시세 확인이 어렵다. 인근 유사 주택의 실거래가를 함께 본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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