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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하자담보책임

유사어: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의 시공상 결함에 대해 사업주체가 법정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하자담보책임은 공동주택을 짓거나 분양한 사업주체가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균열·누수·결로·기능 불량 등 하자에 대해 일정 기간 보수할 책임을 지는 제도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기간과 절차를 정하며, 사업주체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다.

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시행령상 마감·설비 등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종에 따라 2년·3년·5년(별표 4)이고, 기둥·보·바닥·지붕·내력벽 등 내력구조부(주요구조부) 하자는 10년이다. 기초·지정공사 같은 지반공사도 10년이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인도일(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한다. 입주자는 관리주체를 통해 또는 직접 보수를 청구하고, 분쟁이 생기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예시

입주 1년 뒤 욕실 타일이 들뜨면 타일 공사의 담보책임기간 안이므로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 여부 판정을 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하자 발견 즉시 사진과 날짜를 기록하고 서면(앱·관리사무소 접수)으로 청구해 기록을 남긴다.
  • 담보책임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용부분 정밀점검을 받아 두는 단지가 많다.
  •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이 아닌 건물은 민법·집합건물법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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