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유사어: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의 시공상 결함에 대해 사업주체가 법정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하자담보책임은 공동주택을 짓거나 분양한 사업주체가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균열·누수·결로·기능 불량 등 하자에 대해 일정 기간 보수할 책임을 지는 제도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기간과 절차를 정하며, 사업주체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다.
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시행령상 마감·설비 등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종에 따라 2년·3년·5년(별표 4)이고, 기둥·보·바닥·지붕·내력벽 등 내력구조부(주요구조부) 하자는 10년이다. 기초·지정공사 같은 지반공사도 10년이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인도일(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한다. 입주자는 관리주체를 통해 또는 직접 보수를 청구하고, 분쟁이 생기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예시
입주 1년 뒤 욕실 타일이 들뜨면 타일 공사의 담보책임기간 안이므로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 여부 판정을 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하자 발견 즉시 사진과 날짜를 기록하고 서면(앱·관리사무소 접수)으로 청구해 기록을 남긴다.
- 담보책임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용부분 정밀점검을 받아 두는 단지가 많다.
-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이 아닌 건물은 민법·집합건물법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수분양자가 세대를 미리 방문해 시공 상태와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절차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위아래 또는 옆 세대 사이에 전달되는 뛰거나 걷는 소리 같은 생활 소음을 말한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