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유사어: 공공임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공기업 등이 건설하거나 매입해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이 기본 틀을 정한다.
유형에 따라 입주 자격과 임대 기간이 다르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 장기 임대형,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전세 방식의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다. 소득·자산 기준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예시
| 유형 | 특징 |
|---|---|
| 영구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대상, 장기 거주 |
| 국민임대 | 저소득 무주택 가구 대상, 장기 임대 |
|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직주근접형 |
| 통합공공임대 | 여러 유형의 자격을 통합한 장기 임대 |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주 후에도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 모집 공고는 LH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지방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한다.
- 유형 체계는 정책에 따라 통합·개편되어 왔다.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공이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이 일정 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지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