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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공공임대주택

유사어: 공공임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공기업 등이 건설하거나 매입해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이 기본 틀을 정한다.

유형에 따라 입주 자격과 임대 기간이 다르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 장기 임대형,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전세 방식의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다. 소득·자산 기준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예시

유형특징
영구임대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대상, 장기 거주
국민임대저소득 무주택 가구 대상, 장기 임대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직주근접형
통합공공임대여러 유형의 자격을 통합한 장기 임대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주 후에도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 모집 공고는 LH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지방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한다.
  • 유형 체계는 정책에 따라 통합·개편되어 왔다.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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