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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누수

유사어: 누수 하자

배관·방수층·창호 등의 결함으로 물이 새어 나와 천장·벽·바닥을 적시는 현상으로, 책임 소재 분쟁이 잦다.

누수는 급수·배수·난방 배관, 욕실·발코니 방수층, 외벽·옥상·창호 틈 등을 통해 물이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새는 현상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윗집의 배관·방수 문제로 아랫집 천장이 젖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책임은 누수 원인이 있는 곳의 점유자·소유자에게 있다. 원인이 세대 전용부분(욕실 방수층, 세대 내 배관)이면 그 세대가, 공용부분(공용 배관, 옥상, 외벽)이면 관리주체 쪽이 보수 책임을 진다. 신축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이라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다. 임대차라면 수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 과실로 생긴 누수는 임차인 책임이 된다.

예시

아랫집 욕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누수탐지 업체가 윗집 욕실 바닥 방수층 파손을 원인으로 확인하면, 윗집 소유자가 방수 공사와 아랫집 천장 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윗집이 세입자라면 민법상 1차 책임은 점유자인 세입자에게 있지만,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진다. 방수층 노후처럼 세입자가 막을 수 없는 하자는 대개 소유자가 부담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누수 부위 사진·날짜·탐지 결과를 남겨 두면 책임 다툼과 보험 처리에 도움이 된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랫집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다.
  • 매매 시 과거 누수 이력과 수리 내역을 특약에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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