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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결로

유사어: 이슬맺힘, 결로 현상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벽·창에 닿아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곰팡이와 마감재 손상의 주원인이다.

결로는 실내의 수증기가 이슬점 이하로 차가운 표면에 닿아 물로 바뀌어 맺히는 현상이다. 겨울철 창호 유리·창틀, 외벽 모서리, 발코니 확장부, 붙박이장 뒤처럼 단열이 약하거나 공기가 돌지 않는 곳에서 주로 생긴다.

원인은 단열 부족·열교 같은 건물 측 요인과 높은 실내 습도·환기 부족 같은 생활 측 요인이 겹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자 분쟁에서는 설계·시공 결함인지 사용자 관리 문제인지가 쟁점이 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결로방지 성능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이 적용돼, 기준에 못 미치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

예시

신축 아파트 확장 거실 창 아래 벽지가 겨울마다 젖고 곰팡이가 핀다면, 열화상 측정 등으로 단열재 누락 여부를 확인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 생활 결로로 판단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결로와 누수는 원인과 책임 주체가 다르므로 젖는 시기(겨울만/비 올 때)를 기록해 둔다.
  • 실내 습도를 낮추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며, 가구를 외벽에서 조금 띄워 둔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 접수를 해 두어야 보수 청구가 쉽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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