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유사어: 이슬맺힘, 결로 현상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벽·창에 닿아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곰팡이와 마감재 손상의 주원인이다.
결로는 실내의 수증기가 이슬점 이하로 차가운 표면에 닿아 물로 바뀌어 맺히는 현상이다. 겨울철 창호 유리·창틀, 외벽 모서리, 발코니 확장부, 붙박이장 뒤처럼 단열이 약하거나 공기가 돌지 않는 곳에서 주로 생긴다.
원인은 단열 부족·열교 같은 건물 측 요인과 높은 실내 습도·환기 부족 같은 생활 측 요인이 겹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자 분쟁에서는 설계·시공 결함인지 사용자 관리 문제인지가 쟁점이 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결로방지 성능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이 적용돼, 기준에 못 미치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결로와 누수는 원인과 책임 주체가 다르므로 젖는 시기(겨울만/비 올 때)를 기록해 둔다.
- 실내 습도를 낮추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며, 가구를 외벽에서 조금 띄워 둔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 접수를 해 두어야 보수 청구가 쉽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단열재를 건물 구조체의 바깥쪽에 대는 단열 방식으로, 열이 새는 틈(열교)과 결로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배관·방수층·창호 등의 결함으로 물이 새어 나와 천장·벽·바닥을 적시는 현상으로, 책임 소재 분쟁이 잦다.
공동주택의 시공상 결함에 대해 사업주체가 법정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수분양자가 세대를 미리 방문해 시공 상태와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절차다.
발코니를 거실·방 등 실내 공간으로 편입해 실사용 면적을 넓히는 공사로, 법정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