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유사어: 실버타운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고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부른다. 건축법상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보며,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이고, 배우자 등 일정한 가족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설치자는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해야 하며, 임차인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과거에는 분양형도 있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신규 공급은 임대형만 가능해졌다. 시설 관리·공급에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다.
예시
입소보증금(전세 성격)과 월 생활비를 내고 식사·건강관리·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60세 미만인 자녀가 단독으로 입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거 분양형으로 공급된 노인복지주택은 지금도 거래된다. 2008년 8월 4일 전에 허가·사업승인된 곳은 입소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팔거나 임대할 수 있지만, 그 뒤 승인된 곳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임대하면 처벌 대상이므로 승인 시점을 확인한다.
- 보증금 반환 안정성은 운영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보증 가입 여부에 달려 있다.
- 시설·서비스 수준과 비용 차이가 커서 계약 전 현장 방문과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네 가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이 일정 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지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피트니스·독서실·어린이집·경로당처럼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설치한 공동 생활 시설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