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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노인복지주택

유사어: 실버타운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고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부른다. 건축법상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보며,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이고, 배우자 등 일정한 가족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설치자는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해야 하며, 임차인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과거에는 분양형도 있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신규 공급은 임대형만 가능해졌다. 시설 관리·공급에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다.

예시

입소보증금(전세 성격)과 월 생활비를 내고 식사·건강관리·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60세 미만인 자녀가 단독으로 입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거 분양형으로 공급된 노인복지주택은 지금도 거래된다. 2008년 8월 4일 전에 허가·사업승인된 곳은 입소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팔거나 임대할 수 있지만, 그 뒤 승인된 곳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임대하면 처벌 대상이므로 승인 시점을 확인한다.
  • 보증금 반환 안정성은 운영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보증 가입 여부에 달려 있다.
  • 시설·서비스 수준과 비용 차이가 커서 계약 전 현장 방문과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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