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유사어: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
도시지역에 짓는 일정 세대수 미만(2026년 10월 기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주차·건설 기준이 일부 완화된 공동주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도시지역에서 소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유형이다. 주택법상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뉜다. 2025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면서 전용 60㎡ 이하 면적 상한이 없어졌다. 또 2027년 3월 9일부터 2030년 말까지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 짓는 경우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시·도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2026년 10월 기준).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소음 기준 등이 완화되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다. 법적으로 주택이므로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고,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주택법 제57조제2항),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지가 생길 수 있다.
예시
역세권에 원룸·투룸형 아파트형 주택 200세대를 짓는 사업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입지의 오피스텔과 비교하면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 대신, 주택이라 세금상 다주택 판단에 포함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대수가 적어 관리비가 높거나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갖추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둘 수 없다는 기준이 따로 있다.
- 공급 확대를 위해 면적·층수 기준이 개정되어 왔으므로 시점별 기준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