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유사어: 주상복합아파트, 주상복합건물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함께 배치한 건축물로, 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진다.
주상복합은 저층부에 상가·업무시설을, 상층부에 주택을 배치한 복합 건축물을 부르는 말이다. 건축법상 별도 용도명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이 한 건물에 함께 있는 형태를 가리킨다.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높은 용적률을 활용해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심 입지와 생활 편의시설이 강점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 동 간 거리가 가깝고 녹지가 적을 수 있으며, 전용률이 낮고 관리비가 높은 편이다. 초고층 주상복합은 커튼월 외벽을 쓰는 경우가 많아 환기·냉난방 효율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예시
지상 40층 건물에서 1~3층은 상가, 4층은 커뮤니티 시설, 5~40층은 아파트인 형태가 전형적인 주상복합이다. 이 경우 주택 부분은 아파트로 등기되어 일반 아파트와 같이 거래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가와 주거의 관리비 분담 구조를 확인한다.
- 오피스텔이 섞인 복합건물은 오피스텔 호실과 아파트 호실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상업과 업무 기능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가장 높은 밀도의 개발이 허용된다.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업무 기능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지정하는, 주거와 상업의 중간 성격 지역이다.
건물의 하중을 받지 않는 외벽을 유리·금속 패널로 커튼처럼 걸어 마감하는 외벽 공법이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