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유사어: 임대형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일반기숙사
학생·종업원 등이 공동취사시설을 함께 쓰며 생활하는 공동주택으로,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나뉜다.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이면서 주택법상 준주택이다.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을 위해 쓰는 일반기숙사와, 공공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쓰는 임대형기숙사로 나뉜다. 두 유형 모두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형기숙사는 2023년 도입된 유형으로, 임대 목적의 실이 20실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방(침실·욕실)은 따로 쓰고 주방·라운지·세탁실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코리빙 하우스를 제도권에 넣기 위해 만들었다. 실 면적, 공용공간 비율 등은 국토교통부 기숙사 건축기준 고시를 따른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숙사는 세대별 분양(구분소유)을 전제로 한 주택이 아니다.
- 임대형기숙사 입주는 주택 임대차인지, 서비스 이용계약인지 계약서 형태를 확인한다.
- 주차·부대시설 기준이 아파트보다 완화된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여러 세대가 벽·복도·계단 등을 함께 쓰면서 한 건물 안에서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는 주택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가 속한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네 가지다.
여러 입주자가 개인 방을 따로 쓰고 거실·주방·욕실 등을 함께 쓰는 공유 주거 형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이 일정 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지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