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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기숙사

유사어: 임대형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일반기숙사

학생·종업원 등이 공동취사시설을 함께 쓰며 생활하는 공동주택으로,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나뉜다.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이면서 주택법상 준주택이다.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을 위해 쓰는 일반기숙사와, 공공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쓰는 임대형기숙사로 나뉜다. 두 유형 모두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형기숙사는 2023년 도입된 유형으로, 임대 목적의 실이 20실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방(침실·욕실)은 따로 쓰고 주방·라운지·세탁실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코리빙 하우스를 제도권에 넣기 위해 만들었다. 실 면적, 공용공간 비율 등은 국토교통부 기숙사 건축기준 고시를 따른다.

예시

역세권에 원룸형 개인실 200실과 공용 주방·라운지를 갖춘 임대형기숙사를 지어 1인 가구에 월세로 임대하면,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통째로 소유하며 운영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숙사는 세대별 분양(구분소유)을 전제로 한 주택이 아니다.
  • 임대형기숙사 입주는 주택 임대차인지, 서비스 이용계약인지 계약서 형태를 확인한다.
  • 주차·부대시설 기준이 아파트보다 완화된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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