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유사어: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이 일정 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지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과 2025년 6월 다시 도입된 단기민간임대주택(6년 이상 임대, 아파트 제외)으로 나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정해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은 연 5% 범위 등 법정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도 있다. 그 대가로 세제 혜택이 주어져 왔으나, 등록 가능 유형과 혜택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축소·변경되었다.
예시
등록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재계약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법정 증액 한도를 넘어 올리지 못한다. 임대인이 의무기간 안에 주택을 팔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차인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계약하려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 상한과 입주 자격이 정해진 기업형 임대다.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제외)는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나 단기민간임대로 새로 등록할 수 없다(2026년 10월 기준). 등록 가능 유형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뀐다.
관련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인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