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유사어: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 관계를 기록한 행정 장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관리한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처럼 하나의 소유권인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다세대처럼 호실별 구분소유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으로 관리한다.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여 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 준다. 용도, 면적, 구조, 층수, 사용승인일, 주차대수, 위반건축물 여부가 기재된다. 건축물의 표시에 관해서는 건축물대장이, 권리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
예시
빌라를 계약하기 전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떼어 보니 해당 호실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다면, 주택이 아닌 곳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다. 이런 곳은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다.
- 대장 첫 면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이행강제금과 대출·보증 제한 위험이 있다.
- 등기부와 대장의 면적·소유자가 다르면 원인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허가·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 건축물이다.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