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유사어: 공동주택 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입주자대표회의·관리비·장기수선·하자보수 등을 정한 법률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관리 방법(자치관리·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규약, 관리비와 회계,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분쟁조정, 관리사무소장 자격 등을 다룬다. 2015년 주택법에서 관리 부분을 떼어 별도 법률로 만들었다.
특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자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의무를 진다.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등이 해당하고, 그보다 작은 단지도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 관리를 맡는 자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 등)라 한다.
예시
120세대 승강기 없는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해 관리 투명성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관리비·사용료 내역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 관리비 부과·회계 감사·입찰 절차 위반은 지자체 감사·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 하자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보다 빠르게 다툴 수 있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소유자에게서 매달 걷어 쌓아 두는 돈으로,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는다.
공동주택 등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주자나 사용자가 나눠 내는 돈이다.
공동주택의 시공상 결함에 대해 사업주체가 법정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여러 세대가 벽·복도·계단 등을 함께 쓰면서 한 건물 안에서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는 주택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가 속한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