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시설
유사어: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센터
피트니스·독서실·어린이집·경로당처럼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설치한 공동 생활 시설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입주민이 함께 쓰도록 만든 공용 시설을 부르는 말로, 법령상 용어로는 '주민공동시설'에 가깝다.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처럼 일정 세대 이상 단지에 설치가 의무인 시설과, 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독서실·수영장·게스트하우스처럼 사업주체가 상품성을 위해 추가하는 시설이 있다.
최근 신축 단지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의 규모와 구성이 단지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가 되었다. 운영 방식은 관리주체 직영, 외부 위탁,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등에 따라 다르며, 이용료와 관리비 부담도 단지마다 다르다.
예시
1,000세대 이상 대단지는 조식 서비스, 실내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같은 고급 시설을 갖추기도 한다. 다만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운영 적자가 관리비로 전가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양 광고의 커뮤니티 계획은 입주 후 운영 여부·유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같은 시설을 운영해도 세대당 부담이 커진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주택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새로 지은 신축과 오래된 구축을 나눠 부르는 시장 용어다.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함께 배치한 건축물로, 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진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