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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네 가지다.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네 가지를 준주택으로 정한다.

준주택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어서 청약·주택 수 산정·대출 규제 등에서 주택과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임대주택 등록 등에서 준주택을 주택에 준해 다루기도 한다. 세법은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따져야 한다.

예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준주택 여부는 법령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청약·세금·대출" 각각의 기준을 확인한다.
  • 다중생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 준주택은 주택에 비해 전입·확정일자 관련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계약 전 용도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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