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네 가지다.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네 가지를 준주택으로 정한다.
준주택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어서 청약·주택 수 산정·대출 규제 등에서 주택과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임대주택 등록 등에서 준주택을 주택에 준해 다루기도 한다. 세법은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따져야 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준주택 여부는 법령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청약·세금·대출" 각각의 기준을 확인한다.
- 다중생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 준주택은 주택에 비해 전입·확정일자 관련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계약 전 용도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학생·종업원 등이 공동취사시설을 함께 쓰며 생활하는 공동주택으로,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나뉜다.
작은 방 여러 개에 취사시설 일부를 함께 쓰며 숙식하는 다중생활시설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이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고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여러 세대가 벽·복도·계단 등을 함께 쓰면서 한 건물 안에서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는 주택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가 속한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