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유사어: 분리형 원룸, 오픈형 원룸
침실·거실·주방이 한 공간에 있는 소형 주거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흔한 평면이다.
원룸은 방 하나에 주방과 욕실이 딸려 침실·거실·주방을 한 공간에서 해결하는 주거 형태를 가리키는 실무 용어다. 법률상 독립된 주택 유형이 아니라 평면 구조를 부르는 말이어서, 건물 용도는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하다. 주방이 벽이나 문으로 분리돼 있으면 "분리형 원룸", 한 공간에 트여 있으면 "오픈형 원룸"이라고 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꾸준하며, 대학가·업무지구·역세권에 많이 공급된다. 같은 원룸이라도 건물 용도에 따라 세금·임차인 보호·관리 방식이 다르다.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여서 다른 임차인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함께 따져야 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광고상 "원룸"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개조한 곳일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한다.
- 오피스텔 원룸은 관리비가 높고,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비교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침실이 2개(투룸) 또는 3개(쓰리룸)인 주거 평면을 부르는 실무 용어로, 주로 빌라·소형 주택 매물에 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도시지역에 짓는 일정 세대수 미만(2026년 10월 기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주차·건설 기준이 일부 완화된 공동주택이다.
작은 방 여러 개에 취사시설 일부를 함께 쓰며 숙식하는 다중생활시설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