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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근생빌라

유사어: 근생 빌라, 근린생활시설 빌라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임대하는 빌라를 이르는 말이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상가·사무소 등)로 허가받은 공간을 준공 후 주택으로 바꿔 쓰는 빌라를 부르는 실무 용어다. 주로 다세대주택 건물의 1~2층이나 꼭대기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지어 주차 대수·주택 층수 기준을 피한 뒤, 사용승인 이후 내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생긴다.

허가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것이므로 적발되면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류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예시

같은 건물 3층 다세대주택은 3억 원, 2층 근생빌라는 2억 원에 나왔다면 가격 차이는 대출·보증 제한과 이행강제금 위험을 반영한 것이다. 매수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낼 각오를 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호실의 용도가 "주택(다세대주택 등)"인지 확인한다.
  •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다.
  • 세법은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근생빌라를 주거로 쓰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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