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
유사어: 입주자 사전방문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수분양자가 세대를 미리 방문해 시공 상태와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절차다.
사전점검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자기 세대를 방문해 마감·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다. 법령상으로는 '사전방문'(주택법 제48조의2)이라 하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된 하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한다.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하자는 입주 전에 고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하자 관리 단계로 꼽힌다.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하도록 하고, 보수 결과는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도는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두어 사용검사 전에 공용부분 등 시공 품질을 별도로 점검할 수 있다.
예시
사전점검 날 창호 개폐 불량, 벽지 들뜸, 바닥 마루 찍힘, 배수 불량 등을 발견하면 하자 접수 스티커와 접수표로 기록한다. 이후 입주 시점에 보수 완료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수평계·체크리스트·조명 등을 준비해 꼼꼼히 확인하는 입주민이 많고, 전문 점검 업체를 쓰기도 한다.
- 사전점검에서 놓친 하자도 담보책임기간 안이면 입주 후 청구할 수 있다.
- 접수 내역은 사진과 함께 따로 보관해 둔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동주택의 시공상 결함에 대해 사업주체가 법정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일정 기간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는 신규 주택의 세대 수로, 해당 지역 전세·매매 시세에 직접 영향을 준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