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유사어: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옛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하는 여러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율한다.
호실별로 분양·등기되어 사고팔 수 있고, 업무 공간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저렴한 사업장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세제 감면이 주어져 왔다. 다만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감면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매각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예시
입주 가능 업종이 아닌 일반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놓으면 관리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 임차인을 찾지 못해 공실이 길어지는 사례도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