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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아파트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서 벽·복도·계단 등을 공유하면서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이루며, 세대마다 구분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다.

층수 기준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는 점이 중요하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비우거나 저층부를 상가로 쓰면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빠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통상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고,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른다.

예시

지상 15층 건물에서 1~2층이 상가이고 3~15층이 주택이면 주택 층수는 13개 층이므로 아파트에 해당한다. 반면 1층 필로티 위 4개 층만 주택인 건물은 바닥면적에 따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거래 가격 정보(실거래가·시세)가 가장 풍부해 시세 판단이 상대적으로 쉽다.
  • 단지 규모, 세대수, 준공 연도, 용적률이 관리비·재건축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보유세·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쓰인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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