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아파트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서 벽·복도·계단 등을 공유하면서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이루며, 세대마다 구분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다.
층수 기준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는 점이 중요하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비우거나 저층부를 상가로 쓰면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빠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통상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고,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른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거래 가격 정보(실거래가·시세)가 가장 풍부해 시세 판단이 상대적으로 쉽다.
- 단지 규모, 세대수, 준공 연도, 용적률이 관리비·재건축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보유세·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쓰인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함께 배치한 건축물로, 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진다.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