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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공동주택

여러 세대가 벽·복도·계단 등을 함께 쓰면서 한 건물 안에서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는 주택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가 속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쓰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네 가지로 나눈다.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공관)과 짝을 이루는 큰 분류다.

세 주택 유형은 층수와 바닥면적으로 갈린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 4개 층 이하이면서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으면 연립주택,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소유·등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가구주택과 가장 큰 차이다.

예시

4층짜리 건물에 원룸 12세대가 있어도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로 등기된 다가구주택이면 단독주택이고, 세대마다 따로 등기된 다세대주택이면 공동주택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빌라"라도 다가구(단독주택)인지 다세대(공동주택)인지에 따라 세금·대출·임차인 권리분석이 달라진다.
  •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장기수선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
  • 오피스텔·기숙사 등은 별도의 "준주택" 개념으로도 다뤄진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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