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여러 세대가 벽·복도·계단 등을 함께 쓰면서 한 건물 안에서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는 주택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가 속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쓰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네 가지로 나눈다.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공관)과 짝을 이루는 큰 분류다.
세 주택 유형은 층수와 바닥면적으로 갈린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 4개 층 이하이면서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으면 연립주택,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소유·등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가구주택과 가장 큰 차이다.
예시
4층짜리 건물에 원룸 12세대가 있어도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로 등기된 다가구주택이면 단독주택이고, 세대마다 따로 등기된 다세대주택이면 공동주택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빌라"라도 다가구(단독주택)인지 다세대(공동주택)인지에 따라 세금·대출·임차인 권리분석이 달라진다.
-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장기수선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
- 오피스텔·기숙사 등은 별도의 "준주택" 개념으로도 다뤄진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학생·종업원 등이 공동취사시설을 함께 쓰며 생활하는 공동주택으로,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나뉜다.
한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해 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아우르는 용도 분류다.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입주자대표회의·관리비·장기수선·하자보수 등을 정한 법률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