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유사어: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업무 공간을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맞춰 지은 건축물이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법적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세법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업무시설)를 기준으로 주택 세율(1~3%)이 아닌 일반 건축물 세율(4%)이 적용되는 반면, 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편이다.
예시
분양 면적이 같아도 아파트는 전용률이 70%대, 오피스텔은 50% 안팎인 경우가 많아 실사용 면적이 크게 차이 난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거용으로 쓰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 업무용으로 임대하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부가가치세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
- 바닥 난방·발코니 설치 등 주거 기능은 고시 기준과 면적에 따라 제한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도시지역에 짓는 일정 세대수 미만(2026년 10월 기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주차·건설 기준이 일부 완화된 공동주택이다.
취사시설을 갖추고 장기 투숙이 가능하도록 지은 숙박시설로,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